중기중앙회, 중소 제조업체 1천개 실태조사…숙식비 제외 인건비, 내국인 94% 수준 체류 기간 연장·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주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.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.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∼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개를 상대로 시행한 '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'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(90.6%)였다.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.9%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.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(39.2%)였으며, 한국어 능력(19.3%), 신장·체중 등 육체적 조건(17.4%), 숙련도(13.2%)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. 업무·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
헬로티 김진희 기자 |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(50~299인)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'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'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. 특히, 지난 28일 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’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.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, 50~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,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. 우선 전국 50~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(10,745개소)에 ‘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’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